각종서식|공고|정책|팁(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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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자주 하는 질문 모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사업주님들을 위해 자주하는 질문들을 올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지요? -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하고 임차인에게 실지 사용한 분을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수취한 전기료 공급가액을 한도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령제69조 제14항, 제15항) 2.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 간이과세자의 계산서 발급은 면세품(농산물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2016.12.24 -
직원의 종류
직원의 종류 아르바이트 생부터 시작하서 정규직까지 다양히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 1 정규직 : 일반적인 직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세 신고를 하며, 익년 2~3월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를 해야합니다. 2. 일용직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함) *일용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시급&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일용직근로자 세액계산법에 따라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분기별로(2월, 4월, 7월, 10월) 지급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모델, 사진작가 등 *근로자 채용은 아니고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수수료(급여)를 ..
2016.12.24 -
사업용 신용카드로 세금 절세하는 방법?
사업용 카드란 무엇일까요? 두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사업자용 카드 와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자용 카드 무엇이 다를까요? 1. 일반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사업용 카드 - 카드사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 상품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100% 분류는 불가능) - 사업자 대출 우대금리, 신용카드 수수료 할인 등의 서비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 - 국세청 홈택스에 어떤 신용카드든 등록하여 사업용 카드로 등록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신고기간에 분류해 줍니다. (100% 분류는 불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카드를 통해 사용한 거래내역은 따로 신..
2016.12.23 -
쇼핑몰 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의 종류
쇼핑몰 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의 종류 입니다. (법인제외)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위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신고별로 언제 해야하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 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 1월~6월 내역 --> 7.01~7.25 신고 // 7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1.01~1.25 신고 간이과세자 : 1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1.01~1.25 신고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2.01~2.10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1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5.01~5.30 신고 ..
2016.12.23 -
긴급택배보내는 법
고객중에 내일 무조건 받아야한다고 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물건에 "긴급""당일배송"이라고 써서보내시지만 택배기사님들은 콧방귀도 안뀌죠~배송물량의30~40%의 상품에 그런 긴급문구가 써있기때문입니다~ 특히 배송예정일이 토요일이거나 물량이집중되는 화요일인경우 배송이 되지않아 난감한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100%배송되게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에 상품을 담으시고 "냉동식품"이라고 쓰셔서 발송하시면 무조건 다음날 들어갑니다~ 작성자 hslleh2
2016.12.23 -
택배에관한모든것(1.택배신규계약)
이제막 쇼핑몰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여러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그중하나가 택배계약입니다. 편의점이나 우체국으로 가자니 번거롭고 요금도비싸죠. 택배업체와 계약하고싶지만 수량을알수가없어 망설여집니다. 이런고민중인 사장님들게 몇가지 팁을 드릴게요 1.수량이 적은데 계약이가능할까? -가능합니다~계약하는 기사님께 우리쇼핑몰의 발전가능성을 잘 설명하시면 처음수량은 크게중요하지 않습니다 2.택배비는 얼마가 적당한가? -흔히들 첫계약시 기사님들이 2500원을 제시하시죠 이럴땐 2300원을 요구해보세요~택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사님이 받으시는 수수료가 2300원과 2500이 별로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 2200원으로 내려가게되면 기사님 수수료도 뚝 떨어지니 첫 단가는 2300원정도가능합니다. 3.우리집에 오는..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