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4. 01:34ㆍ각종서식|공고|정책|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사업주님들을 위해 자주하는 질문들을 올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지요?
-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하고 임차인에게 실지 사용한 분을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수취한 전기료 공급가액을 한도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령제69조 제14항, 제15항)
2.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 간이과세자의 계산서 발급은 면세품(농산물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도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나요?
-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하지 않습니다.
4.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10% 거래징수 할 수 있는 건가요?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 거래징수 할 수 없습니다.
5. 간이과세 배제기준금액인 공급대가 4,800만원에 면세수입금액도 포함하나요?
- 4,800만원에는 면세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과세 수입금액만을 포함합니다.
다만, 면세 수입금액은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의 간이과세 배제 적용 시 포함합니다.
6.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 2012년도 2기까지는 6개월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의무를 면제하였고, 2013년 과세기간부터는 부터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신규, 휴업, 폐업, 유형전환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매출액(공급대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합니다.
7.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2013년 과세기간부터 연간 매출액(신규, 폐업자 연간 환산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이 면제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세무공무원은 2,400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8. 간이과세자는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나요?
- 2013년부터는 과세기간이 1년 단위로 바뀌어서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매년 1월에 한번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7월에 예정고지가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9.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자는?
- 간이과세자 중 1개 업종의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영세율 · 재고납부세액 · 가산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세법의 모든 공제내용이 표시되어 복잡하고, 신고서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도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재사항이 영세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서 영세사업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는 신고서 1장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가 모두 간단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는 부동산 임대업종 및 기타업종 2종류로 본인의 사업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10. 간이과세를 포기 신고한 후 다시 간이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1일(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되고 수입금액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작성자 utax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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