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꼭 해야하는 세무신고의 종류
2016. 12. 25. 21:19ㆍ각종서식|공고|정책|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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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직원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위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으니 이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간단하게
1.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으나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힘들며, 카드 항목 분류가 임의로 되어
다시 분류해야 하므로 초보자는 어렵고 절세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2.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꼼꼼하게 모아 믿음직한 세무사분에게 전달해 꼭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세무신고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장부를 쉽게 작성해서 월 1만원으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클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정해진 기간내에(1월1일~25일)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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