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종류

2016. 12. 24. 01:28각종서식|공고|정책|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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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종류

 

아르바이트 생부터 시작하서 정규직까지 다양히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

 

1 정규직 : 일반적인 직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세 신고를 하며, 익년 2~3월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를 해야합니다.

 

2. 일용직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함)

*일용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시급&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일용직근로자 세액계산법에 따라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분기별로(2월, 4월, 7월, 10월) 지급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모델, 사진작가 등

*근로자 채용은 아니고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수수료(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익년 3월에 지급명세서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해줄 필요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해야함)

 

4. 기타소득자 : 가끔 지인들이 사업을 도와주고 급여를 받는 경우

*일시적인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 기타소득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모델생활을 하는 프리랜서모델은 3번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지만, 지인이 잠깐 사진을 찍어주거나 모델을 해줬을 때는 기타소득자로 등록하여 4.4%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익년 2월에 지급명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해줄 필요 없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채용형태에 따라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익월 1일~10일에 신고하면 되며 지급명세서신고는

정규직,사업소득자의 경우 익년 3월10일까지 일용직의 경우 분기별(2월,4월,7월,10월) 말일까지, 기타소득자의 경우 익년 2월말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작성자 이지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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