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3. 14:08ㆍ각종서식|공고|정책|팁
사업용 카드란 무엇일까요?
두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사업자용 카드 와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자용 카드
무엇이 다를까요?
1. 일반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사업용 카드
- 카드사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 상품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100% 분류는 불가능)
- 사업자 대출 우대금리, 신용카드 수수료 할인 등의 서비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
- 국세청 홈택스에 어떤 신용카드든 등록하여 사업용 카드로 등록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신고기간에 분류해 줍니다. (100% 분류는 불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카드를 통해 사용한 거래내역은 따로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무신고 시 의미하는 사업용 카드라 함은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를 얘기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두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 절세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업용 카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이 있거나 사업용카드여야만 비용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도 있고 그 내역을 세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에
따로 영수증 보관을 안해도 되고 세무신고 시 편리한 점이 몇가지 있다는 것 입니다.
사업용 카드, 개인 카드 상관없이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부가세 공제, 종소세 경비처리 전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샵
'각종서식|공고|정책|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 자주 하는 질문 모음 (0) | 2016.12.24 |
---|---|
직원의 종류 (0) | 2016.12.24 |
쇼핑몰 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의 종류 (0) | 2016.12.23 |
긴급택배보내는 법 (0) | 2016.12.23 |
택배에관한모든것(1.택배신규계약) (0) | 2016.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