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관세와 인허가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2020. 3. 4. 18:27각종서식|공고|정책|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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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간식을 OEM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해외제품(반려동물용 사료 및 간식)을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인증이나 관청의 허가 사항은 없는지?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업종이나 업태에 무역업 등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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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수입통관 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통관 시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5%가 적용되며,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 반려동물용 사료 등은 수입 시 HS 2309의 해당 각호로 분류됨(개 사료: 2309.10-1000, 고양이 사료: 2309.10-2000)

수입통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료용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즉, 매 수입통관 시 사료 검역을 필하셔야 수입통관 가능하며, 가공되지 아니한 식물성 사료는 식물검역 대상이 될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이 없더라도 수입통관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무역업 업태를 추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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