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요건 및 절차
2020. 3. 4. 19:02ㆍ각종서식|공고|정책|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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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면허등록조건은
1.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2 억원 이상(기업진단보고서)
2.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법인 및 개인 : 신용등급 CC 이상인 경우 45좌, 신용등급 C 이상인 경우 56좌
- 자본금의 20~25%(신규등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회사소유로 장비구입
- 구입증명서, 세금계산서, 장비실사 등
4. 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 참조) 인정범위 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이상 채용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 사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토교통부 예규)
- 기술사 : 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 기능장 :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기 사 :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 :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 설립예정지인 관할 구청의 건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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