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수입 판매업 신고절차

2017. 2. 7. 22:04각종서식|공고|정책|팁

반응형

각 시군구 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에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시설기준

 

건강식품 수입업

 

영업자 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보존·유통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증,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증, 선적서·내용명세서(송장) 및 판매 현황기록을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통기한 종료시까지보관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거래현황에 대하여 판매업소명, 제품명, 수량, 공급일자 등 거래명세내역과
       반품처리내역 등을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전자재조합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유전자 재조합식품
       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등 해당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그제품의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안전성·기능성의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사실(부작용발생사례를 포함)을
       확인한 때에는 영업의 신고관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보존·유통판매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을
       보관하여야 한다.
     
  •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록일자·등록번호 등을
       기록한 명부를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된 방문판매원등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기별로(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