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판매업의 종류 및 영업신고방법
2017. 3. 21. 22:19ㆍ각종서식|공고|정책|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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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
되기 쉬운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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