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가공업 신고절차입니다.
2017. 2. 7. 18:26ㆍ각종서식|공고|정책|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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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장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각 시군구 보건소에 위치한 위생과 식품안전팀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시 구비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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