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관세와 인허가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간식을 OEM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해외제품(반려동물용 사료 및 간식)을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인증이나 관청의 허가 사항은 없는지?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업종이나 업태에 무역업 등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세포마켓 1인마켓, sns마켓, 인스타마켓, 블로그마켓, 투잡알바, 1인창업아이템, 유튜브, 유튜버 쇼핑몰, 1인미디어 sepomarket.com A.수입통관 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통관 시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5%가 적용되며,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 반려동물용 사료 등은 수입 시 HS 2309의 해당 각호로 분류됨(개 사료: 2309...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