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2. 20:59ㆍ창업|마케팅|광고|홍보전략
Q.베트남에 식품을 수출하려고 준비중입니다. |
A. [한국 수출업체 준비사항]
1. 베트남 당국에 상표권 등록
우선 베트남에 귀사가 수출하려고 하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수입자의 명칭, 연락처 등 정보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3주 정도가 걸리는데
이는 국내에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KGMP 전화 031-548-0055)에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식품안전선언증명서 준비
해당 식품이 안전한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한국산 제품임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은 선언서
3. 베트남 현지 세관당국에 제출할 서류
제품의 제조공정절차도, 성분분석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음), 판매계획서(향후 어느 정도의 분량을 어느 기간에 판매할 것인지 등)
그리고 한국의 식품관련 인증당국의 증명서(HACCP 등이 있으면 준비합니다.
[베트남 수입업체 준비사항]
1. 제품 라벨(수출업체의 수입업체 앞 협조사항)
판매할 제품에 부착할 라벨을 베트남 현지어로 준비해야 합니다. 라벨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명, 원재료명, 중량, 제조자, 수입자,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및 함량, 음용방법, 보관방법, 위생과 안전에 관한 경고 등
2. VFA(Vietnam Food Administration 베트남식약청) 앞 식품검사 신청
베트남 세관당국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VAF 앞으로 식품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VAF의 식품검역관이
식품결과통보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이 결과통보서를 수입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MSD(물질안전보건자료)는 주로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서류이며 귀사의 제품인 가공식품(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무역협회의 Trade SOS(전화 1566-5114)
또는 KOTRA의 베트남 현지무역관(하노이, 호치민) 등에 문의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울창업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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