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2. 20:49ㆍ창업|마케팅|광고|홍보전략
Q.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자 합니다. |
A.자유판매증명서는 귀사가 직접 작성하여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인증을 받아 송부하면 됩니다.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의 인증을 위해서는 수출입업체의 경우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자유판매증명서에 서명할 signature를 사전에 등록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자유판매증명서는 해당업체가 자율적인 양식에 의해 작성하는데 업체에 대한 정보와 제품이
국내와 해외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유판매증명서는 수입국에서 수입허가를 신청할 경우 필수서류이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유판매증면서 상의 서명은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서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간혹 수입국에서 한국주재 영사의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인증을 받은 자유판매증명서를 영사관에 인증신청하는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유판매증명서는 해당업체가 자율적인 양식에 의해 작성하는데 정해진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해당 품목, 제조회사명과 주소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주소 등 업체 정보와
국내와 해외에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 Certificate of Free Sales No.
- Exporting country, Importing country
- 본문내용 : (Ex> A company(회사이름)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is(are) permitted to be freely sold in domestic and oversea markets.)
- Product Description(물품 명세 등)
- Applicant - Name - Address - Registered No.
- Manufacturer - Name - Address - Registered No.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인증서비스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서울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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