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요건 및 절차
전문건설업의 면허등록조건은 1.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2 억원 이상(기업진단보고서) 2.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법인 및 개인 : 신용등급 CC 이상인 경우 45좌, 신용등급 C 이상인 경우 56좌 - 자본금의 20~25%(신규등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회사소유로 장비구입 - 구입증명서, 세금계산서, 장비실사 등 4. 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 참조) 인정범위 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이상 채용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 사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토교통부 예규) - 기술사 : 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 기능장 : 용접, 금..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