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식품을 수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Q.베트남에 식품을 수출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현지당국에서 요구하는 준비서류, 절차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한국 수출업체 준비사항] 1. 베트남 당국에 상표권 등록 우선 베트남에 귀사가 수출하려고 하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수입자의 명칭, 연락처 등 정보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3주 정도가 걸리는데 이는 국내에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KGMP 전화 031-548-0055)에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식품안전선언증명서 준비 해당 식품이 안전한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한국산 제품임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은 선언서 3. 베트남 현지 세관당국에 제출할 서류 제품의 제조공정절차도, 성분분석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
202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