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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의 종류

mindmap 2016. 12.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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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의 종류 입니다. (법인제외)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위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신고별로 언제 해야하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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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 1월~6월 내역 --> 7.01~7.25 신고  // 7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1.01~1.25 신고

간이과세자 : 1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1.01~1.25 신고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2.01~2.10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1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5.01~5.30 신고

 

3. 원천세 신고 (일용직, 정규직, 프리랜서, 기타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직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함

사업자 :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일~10일 신고

반기신고 신청자 : 1월~6월 내역 : 7월 1일~10일 // 7월~12월 내역 : 1월 1일~10일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장이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6월, 12월에 신청가능합니다.

 

4. 지급명세서 신고 (일용직, 정규직, 프리랜서, 기타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직원에게 급여 지급한 상세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및 정산

 일용직(아르바이트) 채용 시

1월~3월 지급내역 : 4월 말일

4월~6월 지급내역 : 7월 말일

7월~9월 지급내역 : 10월 말일

10월~12월 지급내역 : 2월 말일

 

정규직 채용 시 (연말정산)

1월~12월 지급내역 : 다음년도 ~3월 10일

 

사업소득자

1월~12월 지급내역 : 다음년도 ~3월 10일

 

기타소득자

1월~12월 지급내역 : 다음년도 ~2월 말일

작성자 이지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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